[제주] 2026년 다양성영화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사업 공고
제주콘텐츠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「2026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실사영화 및 다큐멘터리로서, 촬영 이전 단계에서 시나리오 및 대본 집필 등 기획개발을 진행 중인 작품 ※ 당해연도 이전부터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...
- 분류: 기술
- 제공기관: 제주콘텐츠진흥원
- 발행일: 2026-04-29
- 키워드: 기술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제주콘텐츠진흥원
문의처
제주콘텐츠진흥원 콘텐츠육성팀 064-735-0622, click0925@ofjeju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여, 2026년 제주다양성영화의 기획개발 단계를 지원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실사영화 및 다큐멘터리 작품이 촬영 이전 단계에서 시나리오 및 대본 집필 등 기획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, 지역 기반의 다양성 영화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제주 지역 영화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고, 잠재력 있는 작품이 실제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은 제주 지역에 기반을 둔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가진 사업자 또는 개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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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요건:
-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실사영화 및 다큐멘터리.
- 촬영 이전 단계에서 시나리오 및 대본 집필 등 기획개발을 진행 중인 작품이어야 합니다.
- 제한 사항: 촬영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촬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존 촬영분(소스)은 인정되나, 기획개발 중심의 단계에 해당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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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주체 요건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콘텐츠 제작사업자: 당해 연도 이전부터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사업자 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- 개인 창작자: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 창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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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요건: 신청하는 감독, 메인 프로듀서, 메인 작가는 실사영화, 다큐멘터리 등 영상 제작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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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제한: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의 다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아 1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(단, 제작지원 관련 사업 외 다른 사업의 정산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)
- 신청자(제작사 또는 개인)당 부문별 1개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, 2개 작품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
- 제주특별자치도(산하 유관기관 포함)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
-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, 정산금,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
-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법정관리, 화의절차(개인 회생, 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, 면책 권자 포함)가 진행 중인 경우
- 영화산업협력위원회 '영화인신문고' 기준, 영화 스태프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 또는 소송 중에 있는 경우
지원 내용 및 규모
선정된 작품에는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기획개발 고도화를 지원하며, 편당 2백만원의 기획개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.
- 지원 금액: 작품 1편당 총 2,000,000원 (2백만원)
- 지원 기간: 약정일로부터 60일 (예정)
- 지원 분야: 시나리오 및 기획안 개발 단계에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, 전문가 멘토링을 중심으로 기획개발 고도화를 목표로 합니다.
- 예산 편성 기준:
- 지원금은 '전문가 활용비' (멘토링비, 자문비)로만 편성 및 집행 가능합니다.
- 멘토링비/자문비는 1일 1시간 80,000원 기준으로, 1회 최대 5시간 이내로 산정됩니다.
- 지급 방식: 계좌이체 원칙이며, 원천징수(기타소득 8.8%, 사업소득 3.3%) 후 지급됩니다.
- 불인정 항목: 멘토링/자문 비용 외 기타 진행비(회의비, 재료비, 숙박비 등)는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합니다. 또한, 작품 참여 인력은 멘토 및 자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약정기간 외 집행, 증빙 불명확, 카드/현금 사용, 원천징수 누락, 동일 인력 중복 활용, 사전 승인 없는 변경 집행 등은 불인정됩니다.
- 최종 결과물 형태: 시나리오, 트리트먼트, 기획구성안 등 작품의 기획개발 목표에 따라 설정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신청자는 아래 명시된 서류들을 작성 및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정확한 접수 마감 시각 및 접수처(온라인/우편)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, 일반적으로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방식이 활용됩니다. 상세 접수 방법은 반드시 별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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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제출 서류:
- [붙임 1] 지원신청서
- [붙임 2] 사업계획서: 작품 제작 개요, 기획개발 목표 및 방향, 멘토링 및 자문 활용 계획, 세부 수행계획, 기대성과 및 향후 계획, 집행 예산 계획, 참여인력 및 전문가 구성 등 상세 내용 포함
- [붙임 3] 신청자(사) 및 감독, 참여인력 소개: 제작 현황, 수상/상영 이력, 주요 경력 등
- [붙임 4] 멘토 이력
- [붙임 5] 전문가 자문 이력
- [붙임 6-1] <극영화>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(시놉시스 A4 2장 내외, 시나리오)
- [붙임 6-2] <다큐멘터리> 기획 구성안 (A4 30장 이내)
- [붙임 7] 참여제한 체크리스트
- [붙임 8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[붙임 9] 평가위원 추첨표
- [붙임 10]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
- [붙임 11]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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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기준: 시나리오/구성안은 기본 서체(바탕체, 굴림체, 돋움체), 10pt, 장평 100%, 줄간격 160%를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일반적인 기획개발 지원사업의 심사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신청서 접수 이후 서류 심사 및/또는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.
- 심사 방식 (예상): 서류 심사, 이후 필요시 발표 심사 (피칭 심사)를 통해 작품의 기획력, 멘토링 활용 계획, 제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
- 평가위원 구성: 신청자가 평가위원 예비후보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심사위원 구성에 참여합니다.
문의처
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담당 부서로 해야 합니다. 공고문에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,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대표 연락처를 통해 사업 담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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